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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수도권에 67% 집중돼…30대 이하 72%
뉴스1
입력
2023-12-05 13:02
2023년 12월 5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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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30. 뉴스1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9109명의 피해자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는 6098명으로 전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이하가 6553명으로 전체 71.9%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만1007건을 심의해 9109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요건이 미충족된 928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658건은 보증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제외로 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9109명 중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대(2130명), 40대(1489명), 50대(655명), 60대(295명), 70대(117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66.9%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이 2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867명, 인천 1865명, 부산 1149명, 대전 752명 순이었다.
사기 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43.7%로 가장 많았다. 거주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거주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19.3%), 단독·다가구(12.3%) 등 순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3799건이 이뤄졌다.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LH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 건수는 0건이다. 신청 건수는 141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공매가 아직 초기 단계라 2~3건은 진행이 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진행이 유예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시점으로 매입된 건은 없는데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매입하는 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긴급주거를 지원한 건수는 161건이다.
기존 전세대출은 저리대환은 680건(1020억원) 이뤄졌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시에는 178건(218억원), 거주주택의 낙찰 시에는 84건(196억원)의 정책대출이 이뤄졌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및 3년간 재산세 감면은 218건 이뤄졌다.
미상환 전세대출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된 건은 299건(292억원)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은 434건(3억7000만원) 이뤄졌다.
긴급하게 경·공매를 유예한 건수는 733건이다.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한 경우는 240건이었다. 이 지원을 통해 임차인은 경·공매를 신청할 수 있고 배당도 증가된다.
수수료의 70%가 지원되는 경·공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511건 시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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