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 아닌 3년 채울 것”…소공연, 회장 임기 두고 이사회 갈등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4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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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뉴스1 ⓒ News1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뉴스1 ⓒ News1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2년 6개월’ 임기 제안에 동의했던 것과 달리 ‘정관대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일부 구성원들은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며 오 회장의 ‘3년 임기’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반면 오 회장 측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임기 단축(기존 3년에서 오 회장 선임 당시 2년 6개월로) 관련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복수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023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는 정관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무법인 의견서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현재 소공연 정관 제46조 1항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오 회장은 2021년 8월 제4대 소공연 회장으로 당선됐다.

오 회장이 당선될 당시 소공연은 배동욱 전 회장 탄핵과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 인용 등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간 난항을 겪었다.

이에 차기 선거는 기존과 달리 8월에 열렸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1년 단위 사업연도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투표 당일 현장에서 후보자들에게 3년이 아닌 ‘2년 6개월’ 임기를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선관위 내부 토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세희, 권혁환 두 후보자는 선관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했고 투표를 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두 후보가 동의한 ‘2년 6개월’ 임기에 따르면 현재 오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에 종료된다. 다만 오 회장이 의뢰한 법무법인 의견서에는 선거일 당일 열린 정기총회 속기록을 근거로 ‘2년 6개월’의 임기 종료 시기를 3월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정관 규정과 달리 회장 임기를 단축하는 총회 의결 및 안건 상정 사실이 없으므로 2024년 8월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이사회에 최근 공유했다.

소공연 이사회 소속 한 관계자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투표 자리였다”며 “회원들 앞에서 한 약속은 다른 규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3년 전 선거 당시 출마자로서 (투표권자 앞에서) 을의 입장이었다”며 “당시 소공연 상황이 시끄러워 어떻게든 정상화하자는 생각으로 (2년 6개월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이후 (임기 단축에 대해) 안건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고 나서 곧바로 임기 단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았고 최근에 한 번 더 받았다”며 “정관 어디에도 회계 연도로 (회장 임기를) 끊어야 한다든가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 회장 임기 건 이외에도 이견이 다수 발생해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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