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쌀 국산 둔갑”…정부, 양곡 표시 단속 연말까지 연장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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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형사처벌…미표시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 표시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쌀의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 9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PRC), 임도정공장, 양곡 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쌀 등급 표시 의무 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 유통 신고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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