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회장 선임’ 의결권행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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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8.22%… 수책위서 논의키로
외국인 주주 표심에 영향 미칠듯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통해 KB금융의 회장 선임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책위는 이달 중순 회의를 열고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KB금융은 17일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7월 KB금융은 양종희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낙점했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대주주로 6월 말 기준으로 지분 8.22%를 보유하고 있다. 수책위가 KB금융의 회장 선임 안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법상 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다.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신설돼 ‘한진칼 경영 개입 사태’를 지휘했다.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외국인 주주들과 일반 소액주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금융의 주주 가운데 72.8%는 JP모건 등 외국인투자자들이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KB금융의 회장 선임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KB금융의 회장 선임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경영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책위가 의결권을 논의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결정을 못 내릴 경우 이뤄진다. 이번 KB금융 건은 최근 수책위가 안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국민연금#kb회장 선임#의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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