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미허가 현수막, 벌금 대신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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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46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청불’ 어긴 영화관 처벌수위도 낮춰

앞으로 도시 지역에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내걸어도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년 관람 불가 상영관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낸 영화관에 대한 형량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6개 형벌 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한 규정을 주로 포함시켰다.

TF는 도시 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조항을 완화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수막 등 광고물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임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달리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반면 벌금은 경미해도 범죄 경력에 남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정당과 정치인 관련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상영관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개정된다. TF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 등에 따른 처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종합금융회사, 자금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도 고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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