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하 집 있어도 ‘생애 첫 구입 특공’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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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혼 등 소형주택 매입 독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는 고려 안해”

정부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향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져 서민이나 자녀 없는 신혼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 그외 8000만 원 이하)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 무주택자처럼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청약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혜택은 공급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들이면 건설사는 좋아하겠지만 세금이나 이자를 깎아 주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집값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엄중해 시간을 두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생애 첫 구입 특공#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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