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죄는 금융당국, 상환능력 심사 행정지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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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장기대출 DSR 개선 압박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준 은행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서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는 압박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 DSR 산정 만기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상환 능력 심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13일부터 시작했다. 금융위는 전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이 명백하게 확인된 차주에게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과 보험업계 및 저축은행업계, 상호금융업계 등에 대한 감독업무 시행 세칙의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DSR 만기에 대한 상한선과 함께 장래 소득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부채 급증 과정에 은행권의 부실한 여신 심사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따지기 위해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달 22일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가계 대출 실태를 점검한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의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금융당국#주담대#장기대출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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