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3→2자녀…소득요건도 완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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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기준 적용
2자녀부터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신청

아이가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8월28일~10월8일, 잠정) 및 행정예고(8월28일~9월19일, 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포인트(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 사항도 포함돼 있다.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 거주도 막는다. 입주 당시에는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공공임대 입주가 제한되지만,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자산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할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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