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갑질’ 음악저작권協에 3억대 과징금

  • 동아일보

공정위 “압도적 시장점유율 남용
음악 사용료 과다 징수” 檢 고발

작사·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악 저작물 관리비율’(관리비율)을 규정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해 방송사 59곳에 사용료를 과다 청구, 징수했다. 음저협은 작사·작곡가를 대신해 이들 음악을 쓴 방송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준다.

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 중 각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사는 음악 사용료의 총액을 정해두고 관리비율에 맞춰 각 협회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시장을 독점해오며 100%에 가까운 관리비율을 적용받아 사용료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하지만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 갖게 됐다. 지난해 기준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은 전체의 67.5%, 함저협은 32.5%였다.

그런데도 음저협은 이전 수준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달라고 방송사들에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KBS,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방송사들에 형사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저협은 2014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음원 갑질#한국음악저작권협회#3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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