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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가결…14일 전체회의서 최종의결
뉴스1
업데이트
2023-07-12 17:53
2023년 7월 12일 17시 53분
입력
2023-07-12 17:50
2023년 7월 12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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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국토교통부가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결된 6건은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등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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