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현장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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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부터 사교육 굴레]
허위·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혐의
소비자 오인하게 했다면 제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강의에 교재 등을 끼워서 판매한 데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모의고사 교재를 만든 출판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허위, 과장 광고를 비롯해 교재 끼워 팔기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적절 광고, 교재 끼워 팔기 신고를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이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교육 업체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허위, 과장된 내용이 없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교육 업체가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구매 강제)에 해당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사교육 업체 현장조사#허위·과장 광고#교재 끼워팔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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