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사교육업체 추가조사 요청 있을 듯…엄정 제재 계획”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6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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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오늘 종료…교육부 추가요청 할 듯
"검토 결과, 위법 확인되면 엄정히 제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교육부의 사교육 업체 추가조사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조직의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교육 관련 조사에 대한 절차 관련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공정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3일 교육부에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총 10건 사안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재 집필자의 순으로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나 수능출제진과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수, 가령 ‘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 등의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YTN뉴스Q에 출연해 “과거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강사가 특정 분야에서 ‘1위 강사’라고 표현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한 바 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거짓광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자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저해 여부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오인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지 여부로 판단하고,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여부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공정위가 입증한다.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행위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됐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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