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稅부담 완화’ 증여세 분납 5년→20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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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0% 과세 구간 300억으로 상향

정부가 기업의 가업 승계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저율 과세 적용 구간은 확대하고, 가업 상속 시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요건은 완화된다.

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 기간이 짧아 기업의 증여 부담이 커지고 가업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안을 내놓았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증여세 저율(10%) 과세 적용 구간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은 10억 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부터 600억 원까지는 20%를 적용한다. 정부는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 동안 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도 ‘대분류’로 확대한다. 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금속 수도꼭지를 제조하다 플라스틱 수도꼭지로 업종을 바꾸면 중분류 업종 범위를 넘어서게 돼 공제받은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업종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그간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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