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10월에 본격 시행될 듯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3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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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위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오는 10월 4일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내용과 동일하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할 경우 제재 받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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