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철도 지하화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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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와 협의 중”
지상역 공원화-복합개발 진행

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하거나 건물을 지어 복합 개발하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1∼6월)였던 목표 일정이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부선(서울역∼당정역)과 경원선(청량리역∼도봉산역), 경인선(구로역∼인천역) 등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별법에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각종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 철도를 없앤 뒤 지하에 신규 노선을 만들고, 기존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은 공원화하거나 복합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해 지하화를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상부 개발을 주도하고, 관련 개발 이익 일부는 철도사업에 재투자해 재원 마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내 지상철도는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등 6개 국철 노선의 지상 구간 71.6km, 도시철도(2·3·4·7호선) 4개 노선의 지상 구간 29.6km 등 총 101.2km에 이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도심철도 지하화#지상역 공원화#복합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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