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용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 등기여부 표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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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개 시스템에 시범 운용
아파트 동별 자료까지 확대 검토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높여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다음 달 중으로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매매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실거래 자료만 공개되지만, 등기 여부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아파트 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최고가에 허위 신고한 뒤, 추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만 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해서 등기가 이뤄질 경우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시스템 공개 범위를 현재 평형, 층, 거래 유형, 계약일에서 아파트 동별 자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실거래가 공개는 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라며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아파트#실거래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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