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4월 13일 11시 12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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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이다. LH에 따르면 2021년 6월 20일부터 노동조합에서 소속 근로자의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의 현장 퇴출을 강요했다.

또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 원 임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 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다.

LH에 따르면 공사방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3억 5700만 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확정된 피해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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