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묶음할인-‘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국세청, 주류 거래 새 지침 마련
최근 술값 인상에 각종 할인 유도

정부가 최근 급격히 오른 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할인 등 가격 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 4캔에 1만 원’ 같은 묶음할인이나 ‘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등 음식 패키지 할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으로 주류를 거래할 때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체 간에 사전에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약정하면 할인된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술을 판매할 때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이나 수수료 경감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대금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변칙 거래가 아닌 정당한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도매업체의 주류 할인이 가능해지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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