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 인근 부지에 들어선 ‘파크텐삼성’은 2020년12월 3.3㎡당 약 1억원대에 공급했다.
지상 19층 높이의 전용면적 28~85㎡로 호실별 분양가는 9억8000만원~31억9000만원 선이다. 분양 후 얼마 되지 않아 96호실이 완판됐다.
이 지역은 현대차 GBC 개발, 잠실 마이스(MICE) 등 인근 대형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같은 호재를 기대하고 수분양자들은 1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완납했다.

분양 당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초기 글을 보면 ‘4.5m 층고의 복층 오피스텔’이 명확히 표시됐는데 ‘전 세대 고품격 펜트하우스 구성’으로 표기가 바뀌며 ‘복층’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70대 A씨는 “복층형 초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받았는데 사전점검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며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창고형 다락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는 보미건설, 시행사는 인피니티포인트로 하나컨소시엄, 새마을금고로 대주단이 구성됐다. 수분양자들은 “다락을 복층형 오피스텔로 둔갑시켜 PF대출 규모를 600억~7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에서는 애초 설계 당시부터 ‘다락’으로 분양 신고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다락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 통상 오피스텔에 다락이 설치된 경우 다락의 용도와 냉·난방 등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전점검 당시 곳곳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를 발견하고 강남구청에 준공 승인을 미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별도의 현장점검 없이 지난 8일 준공을 승인했다.
수분양자 B씨는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도 않은 채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들은 강남구청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강남구청은 수분양자들이 ‘복층형 오피스텔’로 속았다고 분양사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설계 도면이나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물에도 ‘다락’으로 표기돼있다”며 “양측의 주장이 워낙 극명한 상황에서 감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사용승인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들어선 위치는 삼성동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다”라며 “분양할 당시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