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불법적인 태업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발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능적인 태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월례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번도 문제 삼지 않던 규정을 오늘부터 지켜서 건설현장을 멈추고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수단으로써 태업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되는 태업은 불법이기에 강력한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며 “지능적인 태업을 일삼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잡아 뗀다면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어린이집 버스나 화물차, 택시 모두 운행기록계나 블랙박스를 통해 모두 기록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약간의 준비시간을 거치면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붙여서 작동 되는 순간부터 스위치를 끄는 순간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이 즉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삼성물산 일부 작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장착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집단적인 결의에 의해 태업을 진행하는 게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를 통해 불성실 조종은 바로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분란이나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고 불법적 행태는 뿌리 뽑는 강력한 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 현재 그 점에 대해 검토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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