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도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해당 기업 3곳 중 1곳은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국내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 스스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다.
조사 결과 50인 이상 기업의 97.0%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이 위험성평가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위험성평가 실시에 애로를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이 각각 32.5%, 32.2%로 가장 많았다.
응답 기업의 67.0%가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기업 대다수(93.1%)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법 위반 적발 시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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