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 전문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가족과 1000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의 모친이자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유류분(遺留分) 청구 소송을 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에 배당했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김 씨는 한영대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 자녀들에게 물려준 총재산 규모가 약 1조 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씨 측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석범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등 초과 유산을 물려받은 한 회장이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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