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다”며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돼, 결국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산업 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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