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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 머리 끼어 질식할수도…베이비트렌드 일부 유모차 주의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5 17:36
2023년 2월 15일 17시 36분
입력
2023-02-15 17:22
2023년 2월 15일 17시 22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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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미국 브랜드 베이비트렌드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 모델명 ‘SS76’으로 시작하는 제품이다. 베이비트렌드 홈페이지
영유아 질식 위험이 있는 미국 브랜드 베이비트렌드사의 일부 유모차 제품들이 국내에서 판매 차단 조치될 예정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베이비트렌드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 제품 2종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모델명 ‘SS76’ ‘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베이비트렌드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9일 해당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제로 CPSC에는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가 접수됐다. 17개월 영유아가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소비자 위해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국표원은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KC인증 없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적발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KC인증 표시가 없는 유모차가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입점 사업자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베이비트렌드사의 일부 유모차 제품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이미 보유한 소비자는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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