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74% 퇴직금 1000만원 안 돼…상위 1%는 4억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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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퇴직자의 74%가 퇴직금을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는 1인당 4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955원 수준이다.

구간별로 보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638억원으로 1인당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6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000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만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의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7 귀속연도에 퇴직소득자 266만8760명이 총 34조9134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4년간 인원은 63만5814명 늘어난 23.8%의 증가율을 보였다. 퇴직소득 규모는 42.1%(14조691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1308만원에서 193만원 증가해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당시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다.

2021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초과 구간 각각 60~35% 공제)했다.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퇴직금 공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여낸 성과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산업·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 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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