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하며 ‘딴 주머니’ 20대 징역 4개월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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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4일쯤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기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틀전 한 은행의 대출상담원인 척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그는 “저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속였다.

이후 A씨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재판장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자신의 범행 기회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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