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피해자, 정부보상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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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먼저 안내하고 창구 단일화

앞으로 뺑소니 사고나 무(無)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정부 보상금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 등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먼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 절차,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보상금 신청 창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 원, 부상은 3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뺑소니#무보험 피해자#정부 보상금#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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