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장기대출로 집산 직장인…이자부담 감안해 소득공제 확대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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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는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 주택대출 이자로 낸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한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7~8월 개편안을 마련,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납입하는 이자부터 확대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릴 방침을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 확대 부분은 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등 요건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었다.

집 구매를 위해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은 이른바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은데, 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한다.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는 500만원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원이 한도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00만원이 한도인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가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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