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 개선안 확정
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에 ‘육류 무첨가’를 표시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게임을 PC용으로 다시 출시하면 등급 분류를 위한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 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총 31개 규제 개선 과제가 선정됐으며, 3가지는 개선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28개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식품에 ‘무첨가’ ‘free(프리)’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면 이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으로 간주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알레르기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고기 무첨가’ ‘콩 무첨가’ 표시가 가능해진다.
같은 게임을 모바일, PC 온라인, 비디오 등 플랫폼을 바꿔 출시해도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도록 재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업체가 모바일 게임을 PC용으로 출시하면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규 심사에 회당 최대 216만 원의 수수료가 들고 심사 기간도 2개월가량 걸려 게임 출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척이 가능한 잉크로 페트병 몸체에 직접 제품 정보나 로고를 인쇄한 경우 실증을 거쳐 재활용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품 정보가 페트병에 직접 인쇄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재활용 분담금을 해당 기업에 가중해 부과한다. 정부는 실증 작업을 거친 뒤 재활용 등급을 보통, 우수, 최우수로 나눠 매기기로 했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나오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의 재활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선소가 증발가스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도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해 왔다. 정부는 판매나 교환 목적이 아니면 난방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4800TEU급(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7000만 원의 도시가스 비용을 줄이고 연간 168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원 주차장 안에 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충전소 관리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사무동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됐다. 사무동 건설이 가능한지 규정이 모호해 수소충전소 설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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