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년만에 하락…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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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토지 6% 가까이 내려
내년 아파트 공시가도 하락 전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 가까이 떨어진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표준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14일 공개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내린다. 표준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은 25만 채 규모로 단독주택 411만 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는 56만 필지로 전국 3502만 필지의 표본 역할을 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98%) 이후 처음으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떨어졌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는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지고, 표준지는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각각 53.6%, 65.5%) 수준으로 낮아졌다.

내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토지·단독주택 가격은 소폭 올랐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重課) 해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공시가#하락#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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