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첫 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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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 ‘화현’-英 애셔스트 맞손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후 첫 사례

법무부가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2016년 7월 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뒤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한 첫 사례다.

합작 법무법인은 국내외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법 사무를 다룰 수 있다. 다만 송무나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및 등기, 가족법 업무, 노무 및 지식재산권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합작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된 법무법인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지분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화현은 2001년 설립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견 로펌이다. 1822년 설립된 애셔스트는 전 세계에 약 30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해외 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고, 2단계는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이 국내법과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에서 공동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 3단계에선 국내와 해외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한 나라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합작 법무법인#로펌#화현#애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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