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운송차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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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8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8 뉴스1
국토교통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시멘트를 나르는데 쓰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대체가 어려운 특수 화물차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BCT 차량 약 3000대 중 1000대가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다. 비화물연대 차주들의 동조 파업과 화물연대 위협을 우려한 운송 포기 등으로 대부분의 BCT 차량이 멈춘 상황이다.

국토부 측은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 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피해 누적시 건설원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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