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더해져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800억 원)의 약 2배 규모로, 5000억 원을 처음 넘어섰다. 한 명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20만 원에서 지난해 570만 원으로 78.1% 급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37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6.6% 늘며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인천지방국세청(224.9%), 광주지방국세청(196.8%), 대구지방국세청(176.0%), 부산지방국세청(169.7%)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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