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재검증치, 국제기준 대비 37% 이하”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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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8년에 이어 올해 또 휴대폰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성을 지적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인체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센터의 측정 방식은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고, 제시한 위해성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등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이 제시한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단체에서 위해성을 주장한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 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세기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로 알려진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센터 “목·손 선풍기서 발암 위험치의 최대 322배 전자파 발생” 주장

센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그룹 2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가운데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센터는 손 선풍기 전자파 위험에 대해 2018년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과기정통부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문제에 대해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휴대용 선풍기를 일반 시민들은 지속(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의 전자파 위해성 기준은 한번 노출에 망막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급성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며 “전자파 위험 판단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 “인체보호기준 37~2.2% 수준으로 안전 기준 충족” 반박

이에 과기정통부는 센터가 지적한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 만인 이날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가전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2018년, 2019년, 2022년 측정 결과 모두 정부 안전 기준 충족”

과기정통부는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시 손선풍기 45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으로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에 대한 민원 문의 등에 대응해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한 결과, 마찬가지로 인체보호기준 대비 13~0.4%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공유했다.

◆“센터 제시 4mG 기준 근거 불충분으로 국제기준 채택 못돼”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 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남 교수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분야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회인 ‘국제생체전자파학회’의 회장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역임했다.

또한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WHO도 ICNIRP 국제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ICNIRP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998년도에 60Hz에서 833mG로 설정한 후 2010년도에 2000mG으로 완화해 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1998년 기준을 유지 중이라고 알렸다.

◆“센터 측정 계측기 국제규격에 부합 안해…정확한 측정값 아냐”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하지만 센터의 계측기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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