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물려줄때 1000억까지 상속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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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 개편안 기업]
매출액 1조 기업까지 대상 확대
공제 한도 500억서 2배로 늘려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제 한도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고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고용 유지 등 사후 조건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 이후 10년 이상 된 중소·중견 기업이 자녀에게 가업을 넘겨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지만 요건이 엄격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다. 가업 유지 기간별 공제액을 각각 두 배로 올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4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높인다.

또 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지금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지만 이를 ‘대분류’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조장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공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음료수 제조업만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과 고용 등 사후 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준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상속 공제#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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