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9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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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1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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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8.9% 인상안 요구

발언하는 이동호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 뉴시스
발언하는 이동호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 뉴시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올리는 것이다.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227만601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가운데 근로자 생계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적정 실태 생계비로서 가구 생계비를 연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의결한다는 목표로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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