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23만개사는 이날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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