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일부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미뤘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절차를 재개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GHz(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20GHz 폭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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