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된다…대기업 진입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3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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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대기업은 앞으로 3년 간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 기존 대기업 사업자들도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조율 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이 제한된다. 다만 동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 동반위 관계자는 “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조사를 해서 사유를 파악한 다음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이미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반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리운전 전화콜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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