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조합-시공사 소송전… 분양 안갯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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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올해 안으로 예정됐던 1만2032채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전날 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전 조합장 A 씨와 시공사업단이 체결한 56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변경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조합은 “A 씨에 대한 해임 청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A 씨가 임의로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계약은 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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