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회사에 과징금 89억
군 전투복과 속옷, 침구 등 정부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업체들이 8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한 조직처럼 운영되는 가족 회사들이었는데 경쟁 관계인 것처럼 속이고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곳에 과징금 88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데아, 대광사, 한일상사 등 3곳도 입찰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으로 제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 입찰 가격을 0.1∼0.3% 차이를 둬 입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50건을 낙찰 받아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
보급물품은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다. 소규모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쉽다. 업체들은 “조합 별로 입찰을 받아 할당받던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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