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합병때 주주보호 방안 명시해야

  • 동아일보

“쪼개기 상장, 주주권리 훼손” 지적
자산 1조 이상 기업으로 대상 확대

올해 5월부터 자산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은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때 주주 보호 방안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최근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동시 상장하는 일명 ‘쪼개기 상장’에 잇달아 나서면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원칙을 공시해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다. 지난해까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었지만 올해 5월부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소유 구조를 변경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이나 반대 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주주 보호 정책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 상장기업이 계열사와 내부거래하거나 경영진,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에 대해서도 승계 정책 수립 및 운영 주체를 명시하고 후보자 선정, 관리, 교육 등의 주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물적분할#합병#주주보호#쪼개기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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