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245억 원 횡령’ 직원 고소… 주식거래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5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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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장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 씨를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 회사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계양전기는 이날 재무팀 직원 김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횡령 금액이 24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회사 자기자본의 12.7%에 해당한다. 계양전기는 전동공구, 자동차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해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계양전기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거래는 재개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기업심사위원회가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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