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분당서 7억원씩 ‘폭락거래’?…“양도 가장한 증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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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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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2017.8.27/뉴스1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2017.8.27/뉴스1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멈춘 가운데 하락 거래도 늘고 있다. 고점 대비 수억원 떨어진 값에 거래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폭락 수준의 거래는 대부분 증여성 직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더샵리버포레 전용면적 98㎡는 지난달 7억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면적 최고가는 지난해 9월 14억9000만원이었다.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값에 거래된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을2단지 전용 118㎡도 지난해 8월 23억5000만원에 팔렸지만 같은 해 12월 8억원 내린 15억6900만원에 매매됐다. 백현동 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03㎡도 지난 12월 3개월 만에 7억원가량 싼 18억5000만원에 거래가 신고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폭락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기를 핑계로 가족 간에 싼값에 매매해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위 거래는 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로 확인됐다.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곧바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가족이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에서 양도를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래 중 다수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 거래일 것으로 판단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눈에 띄는 저가 직거래는 보통 가족 사이에서 시세보다 싼 값에 넘기려는 시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입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벗어난 거래금액은 양도세 회피를 위해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고 시가대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편법 증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도 추징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의 40%까지 붙는 과소 신고 가산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래 움직임은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특수관계인 직거래에 대한 사실상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가 적발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관련 범죄가 있으면 수사 의뢰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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