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8%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과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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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호한 법조항 가장 문제”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 및 코스닥협회 회원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1곳 중 55곳(77.5%)이 이같이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 대부분(94.6%)은 추후 법 개정이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 조항’(4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25.7%), 행정·경제적 부담(21.6%) 등이 뒤를 이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모호한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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