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임직원 주식, 상장후 최대 2년 매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주식 먹튀’ 논란에 자체 규정 마련
임원이 처분하려면 1개월전 알려야
비상장 계열사 IPO도 원점 재검토

카카오가 계열사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식시장 상장 후 최대 2년 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인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의 ‘주식 먹튀’ 논란과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기업가치 하락 관련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카카오는 13일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AC)를 통해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CAC는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CAC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상장 후 2년간 팔 수 없다. CEO가 아닌 임원도 상장 후 1년 내 주식 처분을 금지한다. 경영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주식을 파는 것도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상장 계열사의 임원이 주식을 처분하려면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각 회사의 투자설명(IR) 담당 부서에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장을 추진 중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상장 여부와 방식도 CAC가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카카오#계열사 임직원 주식#상장후 최대 2년 매도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