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신년 핵심과제로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3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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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입법을 새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운영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공정 행위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방통위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과 관련해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중점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이 법은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검색, 추천 정보 노출 기준을 공개하고 입점업체 등에 이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했다. 방통위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기존 규제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7~9월) 중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장터 사업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등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유통대리점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를 공식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샹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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