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받은 소상공인에 年 1% 대출 지원… 최대 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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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정부가 연 1%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과 기존 예산을 활용해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맞춤형으로 9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발표한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 원을 합쳐 소상공인에 10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저인 연 1% 금리에 2000만 원 한도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이다. 올 3분기(7~9월) 인원이나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결혼·장례식장, 전시·박람회장, 숙박시설 등 10만 개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지원하는 관광융자의 내년 대출 잔액(3조6000억 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춘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매출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액도 500억 원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94만 개 업체에는 올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준다. 업체당 감면 한도는 20만 원이다. 공연업계의 보조인력(4000명) 채용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에도 1000억 원을 쓴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구직급여 재정을 1조3000억 원 늘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 가운데 5조3000억 원을 이번 민생경제 대책에 사용한다. 2조5000억 원은 국채 발행 감축을 위해 쓴다. 다음 달 예정된 국채 발행을 이만큼 줄인다는 뜻이다. 초과 세수의 40%(7조6000억 원)는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 보낸다. 남는 금액은 공적자금 및 채무 상환에 쓰고 남으면 내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 한도는 100만 원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도 구입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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