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시가 25억이하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원…다주택·법인 89% 부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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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한 가운데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 중 90% 가까운 5조원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8만명) 대비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중 4명 중 3명은 공시가격 17억원,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자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11만1000명은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는다. 이들 중 4만4000명은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액은 얼마나 되나.

A.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원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 세액은 2조7000억원이다. 법인은 6만2000명, 세액은 2조3000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원가량으로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1조8000억원)과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조정지역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세부담이 급증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는 85.6%(41만5000명)이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Q.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하는데.

A.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이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액을 초과하는 34만6000호의 보유자는 과세 대상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평균세액은 27만원이다.

Q. 수입이 없는 고령자와 장기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이 클 수 있다.

A.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20~40%)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20~50%)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11만1000명)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세액 감면 받는 규모는 2267억원이다.

올해 주택 가격 상승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해 강남에 시가 23억9000만원(공시가 16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합산공제 70%를 적용해 89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해당 주택의 가격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지만 늘어난 최대 합산공제율 80%를 적용하면 7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Q.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액이 갑자기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A.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Q. 늘어난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하나.

A.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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