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한도 대폭 줄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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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어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대출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축소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규제를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전방위적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대출 증가세 잡히지 않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은행권에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 씩 앞당긴 것이다.

현재 DSR를 계산할 때 각각 7년,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만기도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갚아야 하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간 원리금 산정 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 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은행권 대출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오는 ‘풍선효과’를 막겠는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이나 담보 성격 등이 은행권과 다르다고 보고 은행권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카드론이 DSR 산정에 새롭게 포함되고,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내년 7월부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출이 많을수록 불리하도록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최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늘어난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확대해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일시 상환 위주의 대출이 계속되면 대출자의 소득감소,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 우대 등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10월~12월) 전세대출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규모를 올해 30조 원에서 내년 32조 원, 2022년 35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긴 ‘플랜B’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적용되는 DSR 규제 비율을 더 낮추고, 개인별 DSR 적용 대상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플랜B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최대 잠재 위기인 만큼 이번 대책으로 관리가 안 될 때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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